계약직이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경우
2023년 8월 1일 1년 계약직 입사
2024년 4월 1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사용
2024년 7월 31일 계약만료
2025년 6월 1일 1년 계약직 입사하는 경우,
2026년 5월 31일이 될 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계속근무시킬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하나요?
계속 근무시 2년 계약직인 경우 3년차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경우는 계속 근무가 아니기에 다시 2년 계약직을 시켜도 되는것인가요?
마지막으로 해당 직원이 4개월 정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에,
계약직 계약을 1년 4개월로 계약하고 채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6월 1일 ~ 2026년 9월 30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계약만료 후 재계약까지 단절이 있어 계속근로 2년이 아니므로 다시 1년4개월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고,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의 기간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재입사시점인 25년 6월 1일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첫번째 계약이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이기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인 2년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기때문입니다.
1년 4개월 계약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7.31. 계약 종료 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 한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5.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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