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 1년 계약직 입사
2024년 4월 1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사용
2024년 7월 31일 계약만료
2025년 6월 1일 1년 계약직 입사하는 경우,
2026년 5월 31일이 될 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계속근무시킬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하나요?
계속 근무시 2년 계약직인 경우 3년차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경우는 계속 근무가 아니기에 다시 2년 계약직을 시켜도 되는것인가요?
마지막으로 해당 직원이 4개월 정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에,
계약직 계약을 1년 4개월로 계약하고 채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6월 1일 ~ 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