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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갈기쥐109
씩씩한갈기쥐10923.10.11

계약직이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경우

2023년 8월 1일 1년 계약직 입사

2024년 4월 1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사용

2024년 7월 31일 계약만료

2025년 6월 1일 1년 계약직 입사하는 경우,

2026년 5월 31일이 될 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계속근무시킬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하나요?

계속 근무시 2년 계약직인 경우 3년차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경우는 계속 근무가 아니기에 다시 2년 계약직을 시켜도 되는것인가요?

마지막으로 해당 직원이 4개월 정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에,

계약직 계약을 1년 4개월로 계약하고 채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6월 1일 ~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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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계약만료 후 재계약까지 단절이 있어 계속근로 2년이 아니므로 다시 1년4개월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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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고,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의 기간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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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재입사시점인 25년 6월 1일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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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첫번째 계약이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이기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인 2년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기때문입니다.

    1년 4개월 계약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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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7.31. 계약 종료 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 한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5.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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