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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생쥐221
차분한생쥐221
24.03.18

계약직 직원의 묵시적 계약갱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2개월 계약직 채용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정규직 전환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사당사자에게도 그렇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12월 A라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1월까지로 하였으나, 2024년 2월 담당자의 실수로

A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시간, 동일급여 등)

그런데, 당사의 직원수는 계약직 직원 및 대표를 포함하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명은 프리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직원과 대표가 직접적으로 업무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가 A 직원의 근무 평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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