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의 묵시적 계약갱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2개월 계약직 채용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정규직 전환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사당사자에게도 그렇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12월 A라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1월까지로 하였으나, 2024년 2월 담당자의 실수로
A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시간, 동일급여 등)
그런데, 당사의 직원수는 계약직 직원 및 대표를 포함하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명은 프리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직원과 대표가 직접적으로 업무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가 A 직원의 근무 평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방적인 퇴직처리는 해고입니다.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직원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근로조건은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일한 기간만큼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13.05.22. 선고 2012구합43536 ).
2.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를 할수가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보입니다.
되도록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해고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단순히 2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갱신된 근로계약도 2개월 기간이 적용되므로 2개월 후 계약기간만료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계약서에 2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본채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근무 후에는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해고 또는 계약만료 처리 시에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주장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동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A근로자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계약기간(2개월간 재계약) 내 해고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검토를 통해 퇴직처리 진행이 가능한것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된 부분만큼 계약기간 만기후 당연 종료로 퇴사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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