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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당나귀293
솔직한당나귀29322.08.12

4일근무 2일휴무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6시간 4일근무 하고 2일휴무 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 1일소정근로시간 : 6시간

- 1주소정근로시간 : 24시간=6*4일

- 주휴시간 : 4.8시간 = 24시간/5일

- 1주소정근로+주휴시간 : 28.8시간 = 24+4.8

- 월 소정근로시간 : 146시간 = 28.8 * 5.069주

* 5.069주 = 365일 / 6일 = 60.83주/12개월

제가 계산한 방법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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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정한 단위기간으로 교대주기가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 교대 주기 수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질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휴일은 매 7일마다 발생하므로 월4.345주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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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평균주수는 365일÷12개월÷7일= 4.345주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8.8시간×4.345주= 125.13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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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1개월은 4.3452주이기에 위 질의상의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25.2시간(1주 28.8시간x4.3452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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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6일 주기로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 계산 잘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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