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근무 2일휴무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6시간 4일근무 하고 2일휴무 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 1일소정근로시간 : 6시간
- 1주소정근로시간 : 24시간=6*4일
- 주휴시간 : 4.8시간 = 24시간/5일
- 1주소정근로+주휴시간 : 28.8시간 = 24+4.8
- 월 소정근로시간 : 146시간 = 28.8 * 5.069주
* 5.069주 = 365일 / 6일 = 60.83주/12개월
제가 계산한 방법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