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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다꿩179
터프한바다꿩17923.11.29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1차아웃소싱업체의 하청 2차아웃소싱업체(본인소속)를 통해 원청회사(상시근로자10인이상)로 근무했습니다.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었고 일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3.3% 원천징수공제후 입금)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않고 작성되어있는 근로계약서 기본틀에

확인하였다. 라는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정보 빈칸

근로계약기간 빈칸

2023년 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11개월 가까이 근무)

원청회사와 1차아웃소싱업체간의 재계약이 불발되어 새로운 1차아웃소싱업체가 들어온다.

본인소속 2차아웃소싱회사도 계약이 종료되니. 재계약이안될경우

11월까지가 마지막 근무라는내용의 카톡을 3일전에 받았고

새로운 1차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려했으나 안됐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제 소속업체는 말이 없고

알아서 새로운 1차아웃소싱업체랑 근로계약을 하던지 해라. 라는 거같습니다.

(11월에 재계약문제가있어 앞으로 혹시 어찌될지 모르겠다는 30일전 사전통보 X )

모든 출퇴근기록과 통장 입금내역 있습니다.

새로운 1차아웃소싱업체에서는 자기네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1월예정이던 퇴직금은 자동적으로 증발한거같은데

이 경우 제가 소속되었던 업체로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을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진정서를 넣은상태에서 새로운 1차아웃소싱업체와 계약을맺고 동일현장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음에있어서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소속되었던 업체는 정확히 알수없으나 웬지 1인사업장인거같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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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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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사와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근로계약서상 조항이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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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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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청과의 재계약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해고시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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