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아웃소싱업체의 하청 2차아웃소싱업체(본인소속)를 통해 원청회사(상시근로자10인이상)로 근무했습니다.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었고 일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3.3% 원천징수공제후 입금)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않고 작성되어있는 근로계약서 기본틀에
확인하였다. 라는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정보 빈칸
근로계약기간 빈칸
2023년 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11개월 가까이 근무)
원청회사와 1차아웃소싱업체간의 재계약이 불발되어 새로운 1차아웃소싱업체가 들어온다.
본인소속 2차아웃소싱회사도 계약이 종료되니. 재계약이안될경우
11월까지가 마지막 근무라는내용의 카톡을 3일전에 받았고
새로운 1차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려했으나 안됐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제 소속업체는 말이 없고
알아서 새로운 1차아웃소싱업체랑 근로계약을 하던지 해라. 라는 거같습니다.
(11월에 재계약문제가있어 앞으로 혹시 어찌될지 모르겠다는 30일전 사전통보 X )
모든 출퇴근기록과 통장 입금내역 있습니다.
새로운 1차아웃소싱업체에서는 자기네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1월예정이던 퇴직금은 자동적으로 증발한거같은데
이 경우 제가 소속되었던 업체로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을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진정서를 넣은상태에서 새로운 1차아웃소싱업체와 계약을맺고 동일현장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음에있어서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소속되었던 업체는 정확히 알수없으나 웬지 1인사업장인거같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