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이 해당 사업자의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건설
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부부인 경우 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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