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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원앙4
느긋한원앙422.08.23

알바시급에서 소득세 떼고주나요?

3-4시간짜리 알바할려고합니다 근데 3.1프론가 소득세 떼고준다는데 맞는건가해서요 .. 일쉬는김에 알바해볼까하는데 요즘법이 이런가요? 4대보험은 안들어간다고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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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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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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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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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로 처리해야하나,

    간이사업자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마인 근로자를 3개월이상 게속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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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여부는 근로자인지, 1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는 보험의 종류가 달라질 뿐,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지 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자로 근무하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처리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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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프리랜서라면 3.3%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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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할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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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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