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급에서 소득세 떼고주나요?
3-4시간짜리 알바할려고합니다 근데 3.1프론가 소득세 떼고준다는데 맞는건가해서요 .. 일쉬는김에 알바해볼까하는데 요즘법이 이런가요? 4대보험은 안들어간다고합니다 ㅎ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로 처리해야하나,
간이사업자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마인 근로자를 3개월이상 게속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속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여부는 근로자인지, 1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는 보험의 종류가 달라질 뿐,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지 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자로 근무하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처리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프리랜서라면 3.3%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할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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