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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qwkfokqg
fmqwkfokqg22.05.31

자기부담금 환급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8:2(작성자 2)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냈다면

1. 20만원의 경우 최소금액이기에 환급에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나요??

2. 보험 처리완료 영수증 상대보험사 수리비랑 저희 보험사 수리비 금액이 다른경우가 흔한가요?

자동차 정비 명세서랑도 다 다르네용... 상대차량 수리비내역도 못보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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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을로 20%에 대한 자차 처리를 했다면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 수리비의 경우 보험회사간 같은 수리비가 청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리비와 초기 견적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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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자차 보험의 최소 자기부담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도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업소에서 수리비에 대한 금액을 올리면 보험 회사는 손해 사정을 하여 그 금액을 공업소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에 공업소 수리 견적과 손해 사정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최종 지급된 보험금으로 보험료의 할증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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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20만원의 경우 최소금액이기에 환급에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나요??

    : 이 경우는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으나, 현재 보험사에서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시거나,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판결에 따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보험 처리완료 영수증 상대보험사 수리비랑 저희 보험사 수리비 금액이 다른경우가 흔한가요?

    : 이는 서로 각자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손해사정내역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어느 손해사정서가 맞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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