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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람쥐149
되알진다람쥐14921.12.15

면책금, 자차부담금 질문드립니다!

사고후 차량에 관해서 수리비로 세금계산서 2장이끊겼는데요

37만원 vat 3만7천원 = 40만7천원 (수리비)

20만원 vat 2만원 = 22만원 (자차부담금)

해서 차량수리비로 분개를해놨는데 자차부담금은 비용처리하면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떤식으로분개를하나요?

그리고 이번에도 면책금으로 부가세포함 20만원이끊겼는데 이것도 비용으로 못쓰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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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소유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사용된 금액을 사규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면책금을 수선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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