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차량에 관해서 수리비로 세금계산서 2장이끊겼는데요
37만원 vat 3만7천원 = 40만7천원 (수리비)
20만원 vat 2만원 = 22만원 (자차부담금)
해서 차량수리비로 분개를해놨는데 자차부담금은 비용처리하면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떤식으로분개를하나요?
그리고 이번에도 면책금으로 부가세포함 20만원이끊겼는데 이것도 비용으로 못쓰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소유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사용된 금액을 사규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면책금을 수선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