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에 토요일 야간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주는 야간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도 야간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은 저녘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입니다
최저임금 기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1일 휴게시간이 1시간(00:00~01:00)이라는 가정하에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8시간*8,590원 = 68,72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2시간*1.5*8,590원 = 25,770원
-야간근로(가산)수당: 7시간*0.5*8,590원 = 30,065원
-총 계 : 68,720+25,770+30,065 = 124,105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를 다하시고 토요일 해당 시간에 근무하신다면 22시부터는 연장근무이면서 야간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176095원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위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하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위 임금보다 적은 액수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토요일 휴일 지정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에, 평일에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근로 : 8시간 x 8,590 +
2. 연장근로 : 2시간 x 8,590 x 1.5 +
3. 야간근로 : 8시간 x 8,590 x 0.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므로 임금은 ‘최저임금×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의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확답은 곤란합니다.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0.5’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시간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시급×0.5’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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