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토요일 휴일 지정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에, 평일에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근로 : 8시간 x 8,590 +
2. 연장근로 : 2시간 x 8,590 x 1.5 +
3. 야간근로 : 8시간 x 8,590 x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