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주말(토요일)에 13시간 추가 근무했다면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 급여의 경우 8시간은 1.5배 / 추가근무 5시간은 2배가 맞나요? 시급 1만원 기준으로 토요일 하루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유무급 불문)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계산한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1.5, 이를 초과하는 5시간은 2배의 가산이 이루어지나, 무급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3시간 전체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무일이라면 1.5배가 적용되며
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 시간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아닌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시급×13×1.5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 2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