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 질문입니다.
아는 사람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정도로만 처벌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점이 중요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약 3~4명 정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형사건에 휘말리셨군요. 보통 형사입건된사안이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원론적으로 양형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꿀수있는(해볼수있는것)은 죄를인정하고 반성문쓰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답변드린것은 글써주신 파편적정보에 기댄 답변이고, 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 달라질수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방어의 대응 방안 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거 관계 등을 보고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합의 등을 보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지인이 벌금형 정도로 처벌받고 싶다고 하여 질문자분 지인의 바램대로 벌금형 정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지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할 경우 범죄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정도로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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