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해당 당사자는 자기가 위협 받을까봐 찍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상대방을 고소 하고 싶은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 민사로 해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하고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에 대하여는 성적수치심이 들만한 내용의 촬영에만 형사처벌대상이 가능합니다(성폭력처벌법위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