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내용은 이야기 할 수 없지만 피의자가 다수 (수십 명)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었고, 적발되어 현재 재판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왔는데 잘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내역에 관한 정신적 피해금액을 기재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을 알 수 없 대략적인 금액에 관한 답변도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으로 청구하기에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인의 위자료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어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이나, 사건의 특성상 배상명령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배상명령은 피해금이 특정된 경우 인용되고, 그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