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중도입퇴사 월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중도입퇴사 시 월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일소정근로시간 7시간 주소정근로일 3일 주소정근로시간 21시간
근로계약일 화,수,금 / 월급직 계약 시급 10,000원 월급 1,100,000원
10월 5일(수) 중도입사
월급여 산정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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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방식 중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월급여: (7시간*3일+주휴 4.2시간)*365/12/7*10,000원= 1,095,000원(세전)
-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일 경우 10.5. 입사시, 1,095,000원/31일*27일= 953,71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세전임금을 한달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110만원/31일*27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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