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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내용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5.임금
시간(일, 월)급 : _________________원 (해당사항에 O표)
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월급제로 운영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문제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할 문제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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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시급이 원칙은 아니며 월급제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월급제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