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를 월급제로 운영하여도 무방한가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내용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5.임금
시간(일, 월)급 : _________________원 (해당사항에 O표)
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월급제로 운영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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