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를 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DB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식약처 산하 기관에서 준공무원(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DB인 퇴직금을 대학교 안에 있어 산학협력단이라는 돈을 관리해주는 곳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DC로 바꾼다고 설명회를 열였던 것이 설명회가 아닌 강제로 DC로 바꾸는 강요회였습니다. 앞에는 동의서 종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싸인하지 않았구요.
1. 애초에 계약할때는 DB로 해서 계약한거고 중간에 시스템이 바뀌는 상황인데, 동의없이 과반수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반수가 동의한다고 해도 개인(저는 DB를 하고 싶습니다.)이 DC로 바꾸지않고 DB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또한,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강제로 DC로 바꾸려는 회사에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