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식약처 산하 기관에서 준공무원(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DB인 퇴직금을 대학교 안에 있어 산학협력단이라는 돈을 관리해주는 곳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DC로 바꾼다고 설명회를 열였던 것이 설명회가 아닌 강제로 DC로 바꾸는 강요회였습니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수의 동의서? 같은 것도 받지 않았으며, 과반수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강제로 DC로 바꾸려는 회사에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하며, 과반수가 동의한다고 해도 개인(저는 DB를 하고 싶습니다.)이 DC로 바꾸지않고 DB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