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DB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재직중DC로 바뀌었을 때 최종 퇴직금정산은요?
계속 퇴직금 문제로 질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법적인 조항들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알아듣기 편한 답변이 필요해서요.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 15.10.01 입사할때 회사에서 DB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직원 퇴직금운용제도 변경 찬성여부 문서가 돌았고,
전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DB형에서 DC형으로 바뀌는거 찬성을 해 버린거에요.
- 20.05.01 취업규칙이 DC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다고 아예 변경되었으며..
노동부 승인을 받아 취업규칙이 바뀐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
- 21.01.31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
1. 15.10.01~21.01.31 모두 DC형으로 퇴직금정산을 받는다?
2. 15.10.01~20.04.31 DB형정산 / 20.05.01~21.01.31 DC형정산 = 두 가지 운용제도를 병행하여 정산받는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DC형 운용이 이익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DB형이 이익인거잖아요.
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전체의 과반수이상 지지를 얻어 바뀌었을 때,
최종적으로 퇴직시 퇴직금 정산의 실질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형태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DB형이 적용되는 기간과 DC형이 적용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각 기간별로 해당 연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2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구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떠나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적립금 소급적용은,
dc전환일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전환일 이후의 적립은,
매년 1년간의 임금총액 1/12를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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