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퇴직금 문제로 질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법적인 조항들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알아듣기 편한 답변이 필요해서요.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 15.10.01 입사할때 회사에서 DB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직원 퇴직금운용제도 변경 찬성여부 문서가 돌았고,
전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DB형에서 DC형으로 바뀌는거 찬성을 해 버린거에요.
- 20.05.01 취업규칙이 DC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다고 아예 변경되었으며..
노동부 승인을 받아 취업규칙이 바뀐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
- 21.01.31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
1. 15.10.01~21.01.31 모두 DC형으로 퇴직금정산을 받는다?
2. 15.10.01~20.04.31 DB형정산 / 20.05.01~21.01.31 DC형정산 = 두 가지 운용제도를 병행하여 정산받는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DC형 운용이 이익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DB형이 이익인거잖아요.
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전체의 과반수이상 지지를 얻어 바뀌었을 때,
최종적으로 퇴직시 퇴직금 정산의 실질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