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는집이 따로 있으면 2주택자인가요?
상가도 있고 원룸도 있는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이건물은 3명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대표자는 저입니다. 건물에는 세만주고 따로 제명의로 된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경우에 저는 2주택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건물 지분을 소유하고있고, 명의로된 집이 있는경우 2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되기위해서는 공동명의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원룸에 대해서는 자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주택은 공부(등기)와 관계 없이 실제로 상시거주용으로 살거나 임차하면 주택이고, 그 외의 용도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공동주택의 경우 원룸은 상시거주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원룸이 상시거주용으로 임대 중인 것이라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