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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로12
파란황로1224.01.27

골목에 있는 3층 상가 주택인데 현재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와이프 앞으로 명의 변경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보고 궁금한점 문의 해봅니다~

골목에 있는 3층 상가 주택인데 현재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와이프 앞으로 명의 변경 할려고 합니다~~


1층 상가를 쪼개어 한쪽은23평정도

한쪽은15평 정도 입니다~

2층은원룸 하나와

쓰리룸 하나가 전세로 들어와 있고

3층은 저의 가족들이 거주 합니다~~

지은지는 20년 되었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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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쳥가방법에 의한 가액)를 한 이후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증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증여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증여등기 접수 완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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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명의변경시 증여세나 취득세 등을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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