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있는 3층 상가 주택인데 현재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와이프 앞으로 명의 변경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보고 궁금한점 문의 해봅니다~
골목에 있는 3층 상가 주택인데 현재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와이프 앞으로 명의 변경 할려고 합니다~~
1층 상가를 쪼개어 한쪽은23평정도
한쪽은15평 정도 입니다~
2층은원룸 하나와
쓰리룸 하나가 전세로 들어와 있고
3층은 저의 가족들이 거주 합니다~~
지은지는 20년 되었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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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쳥가방법에 의한 가액)를 한 이후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증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증여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증여등기 접수 완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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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명의변경시 증여세나 취득세 등을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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