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쳥가방법에 의한 가액)를 한 이후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증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증여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증여등기 접수 완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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