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시 건강보험 상실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월부터 8월까지 인턴 계약을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던 도중 일의 적성과 팀장님 성격이 힘들어서 7월 18일 일방적으로 부서장님과 팀장님께 문자 통보를 드린 후 연락을 받지 않고 회사에 대해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에 사직서와 출입증을 택배로 보낸 상태입니다. 아직 확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을 확인해 보니 아직 상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실일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30일간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회사에서 30일간 무단 처리를 하면 8월 19일에 상실일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5일에 월급날인데 7월에 일한 급여는 8월 5일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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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고 있다면 상기 기간 경과 후에 고용보험 상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월 급여의 경우 해당월 임금지급일(8월 5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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