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배송도 안해주고 주문내역을 없엤는데 고소가능한가요?
A쇼핑몰에서 옷을 고르고 결제하였습니다.
배송준비중이 약 일주일 넘기 지속되다가 메신저로 고객센터에서 배송지연로 약 한달후 11/15배송예정일을 알려주었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몇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않아 A쇼핑몰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배송준비중도 사라지고 주문내역이 삭제되었습니다. 환불도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법적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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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부분인지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다만 형사범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 자체를 삭제했다면, a쇼핑몰의 편취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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