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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6.11

일시적 2주택 양도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21년7월에 2주택 매수하였으며

기존 첫번째 주택이 아닌 두번째 매수한 주택을 매도할경우 2년 넘기면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받을수있나요?

이럴경우 기존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혜택이 사라지고

새로 이사오게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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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규정이 24년5월9일까지 유예이기때문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2년 보유후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취득일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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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2. 처음 취득한 종전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1주택인 상태서 파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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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05.10.~

    2024.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ㅈ겅요되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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