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05.10.~
2024.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ㅈ겅요되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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