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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달팽이254
부유한달팽이25422.12.16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임대 2년후 매도를 하여 양도 차익이 7천만원 발생하였을 경우 총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비규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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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면 6~42%

    일반과세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 만원과 필요경비를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이 7천만원 이면, 과표구간 8800만 이하는 기본세율 24%에 누진공제 522만원을 공제하에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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