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면 6~42%
일반과세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 만원과 필요경비를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이 7천만원 이면, 과표구간 8800만 이하는 기본세율 24%에 누진공제 522만원을 공제하에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