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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반달곰142
정중한반달곰14221.08.05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시 양도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을 2년뒤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한은 분양권을 취득하여 현재 3년이구요. 신규주택 구입후 2년후 매매가 가능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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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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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고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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