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관계와 다르게 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기재한 것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위 건물이 실제로 동생것이라고 말하거나, 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자제하시고, 상대방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