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보유상태에서 조합원 아파트 분양 받고 올해 입주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게 올해 2주택 적용을 받아 2년 실거주 해야 비과세 인지
아니면 2년 보유 해도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