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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홍관조13
산뜻한홍관조1321.03.13

시골집 보유 상태에서 조합원 아파트 원조합원 입니다.조정지역 지정되고 거주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시골집 보유상태에서 조합원 아파트 분양 받고 올해 입주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게 올해 2주택 적용을 받아 2년 실거주 해야 비과세 인지

아니면 2년 보유 해도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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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졍지역대상 이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셔도 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보유를 새롭게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