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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홍관조13
산뜻한홍관조13
21.03.13

시골집 보유 상태에서 조합원 아파트 원조합원 입니다.조정지역 지정되고 거주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시골집 보유상태에서 조합원 아파트 분양 받고 올해 입주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게 올해 2주택 적용을 받아 2년 실거주 해야 비과세 인지

아니면 2년 보유 해도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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