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주택자-오피스텔 세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록의 건
저는 무주택자이고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임대사업자 이런 것 아니고 개인입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싶어 하는데,
이럴 경우 저의 무주택자로서의 증빙이나, 세금문제나, 매매할 때나, 생애최초주택구입 등의 혜택에 있어 불이익 당하는 건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서 사업자등록을 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때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 것 같은데 그 계약서에 필히 들어가야 하는 문구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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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서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며,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세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사용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 오피스텔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 세입자는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