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위에 A라는 사람이 나의 허락없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을 다시 A가 B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B에게 땅 주인이 건물을 철거요청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B는 다시 C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땅 주인은 C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있나요? 땅 주인과 A, B, C와의 상호 법리 관계를 설명 부탁 드립니다.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A, B, C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땅주인과 B의 관계
땅 주인은 B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음을 이유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는 A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땅주인의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건물 소유권을 이유로 땅주인의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땅주인과 C의 관계
땅 주인은 자신의 토지를 점유 C를 상대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역시 땅주인의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므로 임차권을 이유로 땅주인의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B와 C의 관계
B는 임대인으로서 C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의 내용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 C는 B에게 임대차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A와 B의 관계
B는 A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고의 및 과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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