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 계약이 단순 임대차라면 승계가 어렵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할수 있습니다. 쉽게 임차권 자체는 채권으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보호받는 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지상권, 전세권등을 설정하였다면 승계가 되게 됩니다.
세입자 있는 집을 매매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차계약서를 전달합니다. 매수인(새 임대인)은 매도인(전 임대인)의 임대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적고 임대인의 인적사항만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