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맺은 필지의 증여시 재계약필요여부
A와 B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A가 C에게 소유권을 증여한 경우, B와 C가 다시 임대차계약을 시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해당권리가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도에 토지가 매매, 증여, 상속 기타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관계는 지속됩니다.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변경된 소유권자와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임대차 계약이 단순 임대차라면 승계가 어렵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할수 있습니다. 쉽게 임차권 자체는 채권으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보호받는 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지상권, 전세권등을 설정하였다면 승계가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된 토지를 임대인 A가 증여시 증여받은 C와 임차인 B는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별도의 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이어야하는데, 증여계약서를 확인후 (농지 임대차계약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서면계약을 다시 하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권리는 승계됩니다.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할때 현재 있는 모든 권리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씁니다.
처음 임대차계약 시점에서 증여시점까지 다른 권리관계가 없다면 수증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매매,상속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면 명의변경된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 승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인 매물의 소유주가 A → C 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 A & B 가 맺은 계약이 무효는 아닙니다. 즉, 소유주 변경관계없이 계약은 유효하며 해당계약 승계조건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집을 매매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차계약서를 전달합니다. 매수인(새 임대인)은 매도인(전 임대인)의 임대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적고 임대인의 인적사항만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