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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비버107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할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육아로 인한 권고사직예정인데
사업장에서 경양상의이유로 (인원감축) 코드로 적용해도
피해가 없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 중인 때는 권고사직 시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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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감원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권고사직예정인데 사업장에서 경양상의이유로 (인원감축) 코드로 적용해도 피해가 없는지 궁금해요.
→ 해당 코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시 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