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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비버107
나른한비버10724.04.11

육아휴직후 권고사직시 사업장 불이익?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할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육아로 인한 권고사직예정인데

사업장에서 경양상의이유로 (인원감축) 코드로 적용해도

피해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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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 중인 때는 권고사직 시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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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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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감원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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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권고사직예정인데 사업장에서 경양상의이유로 (인원감축) 코드로 적용해도 피해가 없는지 궁금해요.

    → 해당 코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시 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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