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이 육아휴직 중으로 23년 2월말로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예산삭감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 업무 담당자를 근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 할 예정입니다.
복직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수용했을 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육아휴직 중 해고는 법적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