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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날쥐1
얄쌍한날쥐122.12.29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이 육아휴직 중으로 23년 2월말로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예산삭감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 업무 담당자를 근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 할 예정입니다.

복직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수용했을 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육아휴직 중 해고는 법적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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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도 아니고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권고사직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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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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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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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관계를 합의하에 해지하는 것이므로 법적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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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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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아휴직 종료 시점에 맞추어 해당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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