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누수 현상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
제가 3월에 중고차 보유 분 차를 구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에 트렁크 부분에 누수가 있어 비가 오거나 세차를 하면 트렁크 부분에
물이 고입니다.
아직 메이커 보증서비스가 남아 있어 일단 AS에 정비 예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 중고차 회사에 보상을 요청 할 수 있는지요? (중고차가 차를 매입해서 직접 판매를 한 차량 임-중계가 아님, 무사고 차량)
2. 제조사에 제가 요청해야 하는 부분은 무었인지요?
3. 5년 보증서비스가 이번달에 끝나는데 AS정비 시에 수리가 안될경우 보증서비스 기간이 초과 되었을때 제가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몇천만원 주고 중고차와 제조사를 믿고 구매를 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상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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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하자가 중대한 하자이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차량을 그 목적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이라면 (위 누수 등은 중대한 하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품질 보증을 한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해서 그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원물 반환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매매 가격의 적절성도 고려를 해보아야 하며,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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