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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박각시292
산뜻한박각시29223.01.31

연말정산 자녀공제는 소득이 많은?

연말정산 자녀공제는 맞벌이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게 좋은가요? 매번 연말정산에서 정산은 받지 못하고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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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의 회사에서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자ㅇ녀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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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총 급여가 높은 쪽(적용세율 구간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닏.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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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두 분 중 소득세 세율이 높은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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