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의 회사에서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자ㅇ녀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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