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전화 면접했고 면접날짜 시간 잡고 사람인 면접제안으로 면접날짜 시간 장소 구비서류 확정돼서 제안왔어요
그러고 면접보러 갔더니 직원들이 오늘 면접 있는지도 모르고 담당자랑 전화하고 왔냐고 묻네요 어제 전화랑 면접제안 온거 답장도 보냈는데요 그러고 윗층 다녀오더니 담당자 오늘 없다고 다시 연락준대요 담당자한테 전화해도 전원꺼져있어요 연락오면 면접비나 교통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면접비나 교통비 등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면접 담당자가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면접비나 교통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나 면접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비, 교통비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면접비나 교통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면접비, 교통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노동법으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면접비나 교통비를 요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할텐데 소송비용이 더 들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면접비나 교통비는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회사에 요구를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서 면접비나 교통비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비나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