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 2주에 아이를 한번 만나기로 했고 면접교섭을 못하면 전화통화 하기로 하였는데 전처가 아예 저의 전화도 안받고 응하지 않은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사항도 면접교섭권 불이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