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일본 b2c 플랫폼 수출시 세금문의
바이마,아마존재팬 등 일본b2c 플랫폼에 판매예정입니다.
일본 관세법은 몇불이상이 되야 고객에게 관세가 부가 되나요?
그리고 판매제품이 신발인데 6404 11 인거 같은데 fta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적용받을수 있다면 몇불까지 적용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 일본의 면세한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japanlive/16970316 - 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6404.11호는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해당 HS CODE는 일본 양허표상 RCEP 특혜협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양허 제외)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 먼저 신발의 경우 HS code 6404.19호에 대부분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일본과의 FTA(RCEP)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그리고 일본의 경우 특정 제품군을 제외하고 16,666엔 이하라면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잘 활용하시어 수출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 일본 현지 수입의 경우 면세한도는 과세가격 10,000엔을 한도로 하나, 개인사용 목적인 경우 16,666엔을 기준으로하여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가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이라는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HS CODE 6404.11.000의 경우 FTA 대상이 아니어서 관세율 8%(WTO협정세율), 내국세로 부가가치세율 10%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 일본의 경우 휴대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1개당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 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과세됩니다. - 우편 및 특송 방식 등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1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수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보고합니다. 따라서 1만엔의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금액은 한화로 약 17만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 또한, 관세율은 신발의 HS code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할 수 있으며, FTA는 비대상품목으로 조회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