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 현지 수입의 경우 면세한도는 과세가격 10,000엔을 한도로 하나, 개인사용 목적인 경우 16,666엔을 기준으로하여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이라는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HS CODE 6404.11.000의 경우 FTA 대상이 아니어서 관세율 8%(WTO협정세율), 내국세로 부가가치세율 10%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