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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저빌121
깍듯한저빌12123.05.31

한국 > 일본 b2c 플랫폼 수출시 세금문의

바이마,아마존재팬 등 일본b2c 플랫폼에 판매예정입니다.

일본 관세법은 몇불이상이 되야 고객에게 관세가 부가 되나요?

그리고 판매제품이 신발인데 6404 11 인거 같은데 fta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적용받을수 있다면 몇불까지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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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면세한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japanlive/16970316

    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6404.11호는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해당 HS CODE는 일본 양허표상 RCEP 특혜협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양허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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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신발의 경우 HS code 6404.19호에 대부분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일본과의 FTA(RCEP)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특정 제품군을 제외하고 16,666엔 이하라면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잘 활용하시어 수출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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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 현지 수입의 경우 면세한도는 과세가격 10,000엔을 한도로 하나, 개인사용 목적인 경우 16,666엔을 기준으로하여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이라는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HS CODE 6404.11.000의 경우 FTA 대상이 아니어서 관세율 8%(WTO협정세율), 내국세로 부가가치세율 10%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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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경우 휴대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1개당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 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과세됩니다.

    우편 및 특송 방식 등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1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수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보고합니다. 따라서 1만엔의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금액은 한화로 약 17만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또한, 관세율은 신발의 HS code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할 수 있으며, FTA는 비대상품목으로 조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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