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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파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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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40대 남성입니다.

40대가 되고 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위내시경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지난번 위내시경 결과 깨끗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식습관에도 문제가 없어 안 받았으면 합니다.

(야식.술.과식하지않습니다.)

만약에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간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령에 따라 검사를 권장하고 있는 것 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나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니 시간을 내어서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기회 등에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암검진비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되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의료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암검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