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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븍극곰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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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6

계약파기를 요청할경우 손해배상 문제

유럽의 해외 업체와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dvance bond를 서울보증보험 통해서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계약금도 입금이 된 상황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 하락과 철강재등 원자재비 상승, 철강재 수급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납품일정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예측등의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고픈 심정입니다.

질문 1) 당사(을)에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을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는것인지?

질문 2) 계약이행증권(Performance bond)를 발행하지 않고 선급금 증권(Advance bond)만 발행한 상황에서 계약파기를 요청할시 상대방 갑측에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들어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상호분쟁이 생겼을경우 스위스 소재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국제상공회의소룰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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