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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븍극곰145
풍성한븍극곰14521.01.26

계약파기를 요청할경우 손해배상 문제

유럽의 해외 업체와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dvance bond를 서울보증보험 통해서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계약금도 입금이 된 상황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 하락과 철강재등 원자재비 상승, 철강재 수급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납품일정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예측등의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고픈 심정입니다.

질문 1) 당사(을)에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을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는것인지?

질문 2) 계약이행증권(Performance bond)를 발행하지 않고 선급금 증권(Advance bond)만 발행한 상황에서 계약파기를 요청할시 상대방 갑측에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들어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상호분쟁이 생겼을경우 스위스 소재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국제상공회의소룰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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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계약이행전 파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받은 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계약파기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특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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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당사(을)에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을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는것인지?

    계약서상의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면 위의 경우 단순히 임의 파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계약 대금 즉 전체 계약 전체 거래 대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계약이행증권(Performance bond)를 발행하지 않고 선급금 증권(Advance bond)만 발행한 상황에서 계약파기를 요청할시 상대방 갑측에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들어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P Bond를 발행 해준 것에서 상대방은 계약 파기에 따른 해당 AP 본드를 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쟁의 관할을 스위스 에서 ICC 국제 중재로 해결하는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해당 계약서를 충분히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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