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보배 내년 3월 결혼
아하

법률

의료

고운다슬기203
고운다슬기203

국가유공자 신청관련 상해 사실을 신청자가 증명 해야 하나요?

군시절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고 제대후 15년이 흐른 시점에서 국가유공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확인 되지 않는다고 번번히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해정심판도 몇차례 도전 하였으나 발병 원인을 신청인 본인이 증명 해야 한다는게 제일 답답합니다. 군생활 특성상 하급 병 이었을때는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고 간이 응급처치로 생활하다가 고참이 되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발병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흘러 진단을 받으니 진구성이란 내용이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발병시점을 특정 할 수 없어 국가유공신청을 기각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훈련을 받고 공적 업무를 하다가 다친건 분명한데 그당시 치료받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을 제가 증명해야한다는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에 관한 행정쟁송의 경우, 신청이 기각되면 이를 다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국가유공자임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