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벌금이 나왔지만 전 폭행으로 벌금이 니왔고 상대방은 상해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재판중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쌍방폭행인 경우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나요?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인 경우에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사유만으로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