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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개개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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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배상명령신청 가능하나요?

쌍방폭행으로 벌금이 나왔지만 전 폭행으로 벌금이 니왔고 상대방은 상해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재판중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쌍방폭행인 경우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나요?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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