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벌금이 나왔지만 전 폭행으로 벌금이 니왔고 상대방은 상해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재판중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쌍방폭행인 경우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나요?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