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배상명령신청 가능하나요?
쌍방폭행으로 벌금이 나왔지만 전 폭행으로 벌금이 니왔고 상대방은 상해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재판중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쌍방폭행인 경우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나요?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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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인 경우에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사유만으로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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