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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22.11.21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이 나왔는데요?

기소되어 쌍방으로 30만원씩 벌금형 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궁금한건 만약에 정식재판을 안하고 벌금을 낸다면 상대방이 저를 민사로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반대로 저도 민사소송을 할수있는건지요 정식재판을 햐야할지말지 고민이여서요

그냥 벌금내고 마무리 하고싶은 생각도 있는데 상대방이 정식재판하고 만약이라도 벌금이취소되고 저만 벌금내게되폭행사건으로면 상대가 저를 민사소송하면 어쩌나해서요

어찌해야할지 답변을 좀 주세요 정식재판하면 벌금이 취소되거나 작아질수도 있는지요 추가할 뽀족한 증거나 증인이 있는건아니에요 경찰조사때 할건 다해서... 저한테 경찰이 불친절하게 대한거 빼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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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음에도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되는 것이고, 실제로 폭행을 했으면 받아들이시면 되겠지요.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이며, 대신 선택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쌍방이라고 하시므로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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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벌금은 형사이고, 별개로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툰다면 무죄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 하는 경우에 벌금액수가 더 커질 위험이 있어 별다른 주장사유가 없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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