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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
22.11.21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이 나왔는데요?

기소되어 쌍방으로 30만원씩 벌금형 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궁금한건 만약에 정식재판을 안하고 벌금을 낸다면 상대방이 저를 민사로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반대로 저도 민사소송을 할수있는건지요 정식재판을 햐야할지말지 고민이여서요

그냥 벌금내고 마무리 하고싶은 생각도 있는데 상대방이 정식재판하고 만약이라도 벌금이취소되고 저만 벌금내게되폭행사건으로면 상대가 저를 민사소송하면 어쩌나해서요

어찌해야할지 답변을 좀 주세요 정식재판하면 벌금이 취소되거나 작아질수도 있는지요 추가할 뽀족한 증거나 증인이 있는건아니에요 경찰조사때 할건 다해서... 저한테 경찰이 불친절하게 대한거 빼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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