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자동차가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 상속지부은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의 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배우자 1.5 : 본인 1 : 이복동생 1 의
비율로 부담하면 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단독으로 납부하거나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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