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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냐냐옹

냐냐냐옹

새엄마와 이복동생 유산분배시 비용들때에

새엄마 1.5
이복동생 1
저 1

이렇게 유산분배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망자의 차량이라던가 기타 드는 비용들
ㄴ한사람이 우선 취득을 한후 판매후 비용을다 정리해서 저렇게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취득세가 예를들어 300만원일경우에 비용은 1:1:1 로 비용분배를 하나요

아니면 들고가는게 1.5 : 1 : 1 이니까 비용도 저렇게 부담하는걸로 하면되나요?

서로 좋은 사이는 아니라 딱 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자동차가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 상속지부은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의 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배우자 1.5 : 본인 1 : 이복동생 1 의

    비율로 부담하면 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단독으로 납부하거나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사람이 취득을 안해도 되고, 법정 지분비율대로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