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 상속 및 유류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고 , 자녀가 3명이 있을 경우
10억을 재산 분할을 하면
배우자에게 1.5
자식에게 각각 1
그래서 배우자에게 가는 금액은 1.5/4.5 로 총 3.33억
자식들에겐 1/4.5 로 각각 2.22억씩 상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만약 자식 3명 중 한명에게 10억을 상속했을 시
배우자가 받는 금액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시 나머지 자식 2명이 받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는 여전히 1.5인지요? 그리고 유류분 반환 소송시 상속받을 금액의 2/1 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배우자 3.33 , 자식 1.11 ,1.11 씩 받고 유언공증 받은 자식이 4.5억을 받는건가요?
알려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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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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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지분 협의가 안되어 법정 지분으로 상속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2. 유류분 청구소송은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1/2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3.33억의 50%, 자녀는 2.22억의 50%까지 유류분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억을 받은 자녀는 위의 유류분을 반환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