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배우자가 살아있고 , 자녀가 3명이 있을 경우
10억을 재산 분할을 하면
배우자에게 1.5
자식에게 각각 1
그래서 배우자에게 가는 금액은 1.5/4.5 로 총 3.33억
자식들에겐 1/4.5 로 각각 2.22억씩 상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만약 자식 3명 중 한명에게 10억을 상속했을 시
배우자가 받는 금액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시 나머지 자식 2명이 받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는 여전히 1.5인지요? 그리고 유류분 반환 소송시 상속받을 금액의 2/1 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배우자 3.33 , 자식 1.11 ,1.11 씩 받고 유언공증 받은 자식이 4.5억을 받는건가요?
알려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