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업 관련하여 청년 소득세감면 받으려고 합니다.
동업 관련하여 청년 소득세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청년소득세감면을 받을수 있는 친구가 단독사업자로 하고 저는 직원으로 하고 순수익의 절반을 월급으로 받으려고합니다.
이때, 단독사업자를 낸 친구는 종소세 100% 감면을 받을텐데 제가 직원으로 순수익의 반을 월급으로 받을경우 저는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동업 관련하여 청년 소득세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청년소득세감면을 받을수 있는 친구가 단독사업자로 하고 저는 직원으로 하고 순수익의 절반을 월급으로 받으려고합니다.
이때, 단독사업자를 낸 친구는 종소세 100% 감면을 받을텐데 제가 직원으로 순수익의 반을 월급으로 받을경우 저는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