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업 관련하여 청년 소득세감면 받으려고 합니다.
동업 관련하여 청년 소득세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청년소득세감면을 받을수 있는 친구가 단독사업자로 하고 저는 직원으로 하고 순수익의 절반을 월급으로 받으려고합니다.
이때, 단독사업자를 낸 친구는 종소세 100% 감면을 받을텐데 제가 직원으로 순수익의 반을 월급으로 받을경우 저는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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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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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취업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의 일종, 소득세의 일종, 종합소득세 = 소득세), 이에따른 특별징수분(주민세라고 통칭하고 있음)를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되어 납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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