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로, 기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주민등록 상 세대를 함께하지는 않는데,
자녀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부모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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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자녀에 대해서 아무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