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로, 기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주민등록 상 세대를 함께하지는 않는데,
자녀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부모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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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자녀에 대해서 아무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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