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아닌 자녀(20세 이상)의 의료비를
따로 사는 부모님이 의료비를 납부하였을 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백수인 자녀가 스스로 의료비를 납부하는 것이 손해인 것이라 판단이 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자녀분의 명의로 지출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다 시피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제한과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 및 소득요건을 모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분의 의료비를 다른 누군가 혹은 자녀 본인이 의료비세액공제받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가 근로소득자일 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연령과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직계존비속이나 자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중복으로만 공제받지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연령 및 소득 요건에는 상관없으나
그렇더라도기본공제대상자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 충족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