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주는 질문자님과 아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건물주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주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는 건물주가 수시로 건물 내부를 점검하고,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주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가 건물의 관리 상태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