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 계단에서 미끌어져 다치면 건물주에게 보상청구 가능하나요?

상가건물에서 빗물로 미끄러져서 저와 아이가 다쳤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부딪혀서 혹까지났고 저는 엉덩이쪽이 크게다쳤습니다. 이럴경우 건물관리를 못한 건물주에게 보상청구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실을 이유로 그 관리주체나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주는 질문자님과 아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건물주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주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는 건물주가 수시로 건물 내부를 점검하고,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주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가 건물의 관리 상태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