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 계단에서 미끌어져 다치면 건물주에게 보상청구 가능하나요?
상가건물에서 빗물로 미끄러져서 저와 아이가 다쳤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부딪혀서 혹까지났고 저는 엉덩이쪽이 크게다쳤습니다. 이럴경우 건물관리를 못한 건물주에게 보상청구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관리부실을 이유로 그 관리주체나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주는 질문자님과 아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건물주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주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는 건물주가 수시로 건물 내부를 점검하고,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주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가 건물의 관리 상태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