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적금의 경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그 달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적금에 매월 1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개월 차에는 1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2개월 차에는 20만원(10만원+10만원)에서 1개월 차 원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습니다.
3개월 차에는 30만원에서 1,2개월 차 원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매월 누적된 원금 전체가 아니라, 그달에 새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는 복리 방식으로 계산되어 원금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만기 때 받는 금액은 원금 총액과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의 합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