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관리비가 3년 정도 미납이 되어서 가압류된 구분 상가였고
시행사와 상가 분양 계약할 당시 1년 동안 임차인 구해주는것과, 임대료 월 150, 관리비 납부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법무사와 계약했는데 법무사는 가압류 건물인지 말 안해줌)
녹음은 했고 확인서도 한장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시행사 말로는 임차인을 이미 구했다는데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구분상가가 분양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상가에서 임시로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년뒤에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 접고 철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상가에서 경매장 운영중인데 임대차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비싸게 분양받은 상가 월세도 못받고 관리비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양 사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