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사기로 계약해지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관리비가 3년 정도 미납이 되어서 가압류된 구분 상가였고
시행사와 상가 분양 계약할 당시 1년 동안 임차인 구해주는것과, 임대료 월 150, 관리비 납부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법무사와 계약했는데 법무사는 가압류 건물인지 말 안해줌)
녹음은 했고 확인서도 한장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시행사 말로는 임차인을 이미 구했다는데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구분상가가 분양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상가에서 임시로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년뒤에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 접고 철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상가에서 경매장 운영중인데 임대차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비싸게 분양받은 상가 월세도 못받고 관리비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양 사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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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목적물이 가압류가 되어있다는 사정은 계약체결의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묵시적인 기망에 해당하여 이를 사유로 하여 계약취소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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