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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재칼285
소중한재칼28523.01.05

상가 분양 사기로 계약해지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관리비가 3년 정도 미납이 되어서 가압류된 구분 상가였고

시행사와 상가 분양 계약할 당시 1년 동안 임차인 구해주는것과, 임대료 월 150, 관리비 납부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법무사와 계약했는데 법무사는 가압류 건물인지 말 안해줌)

녹음은 했고 확인서도 한장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시행사 말로는 임차인을 이미 구했다는데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구분상가가 분양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상가에서 임시로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년뒤에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 접고 철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상가에서 경매장 운영중인데 임대차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비싸게 분양받은 상가 월세도 못받고 관리비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양 사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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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목적물이 가압류가 되어있다는 사정은 계약체결의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묵시적인 기망에 해당하여 이를 사유로 하여 계약취소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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